【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 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은 각 시험지구별로 2024. 8. 22.(목)부터 9. 6.(금)까지 하며, 응시원서 작성 및 접수, 변경 신청 장소는 다음과 같음. ??졸업예정자: 재학 중인 고등학교 ??졸업자: 출신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등: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①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②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
? 다만, 졸업자의 경우 아래의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접수 가능 ※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의거 시도교육청 관할 이외의 지역에서 파견 접수도 가능 ※ 응시원서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응시원서를 접수한 장소를 방문해야 함. (타 접수처에서는 변경 신청 불가) ?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일부 시?도에 한 함.)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홈페이지(mycsat.re.kr) ※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홈페이지는 접수기간 마감 3일 전(2024. 8. 22.(목)부터 9. 3.(화)까지)까지만 입력 가능함.(기간내 미입력한 경우, 현장접수처에서 9. 6.(금)까지 응시원서 접수가능) ※ 적용 대상 시?도 :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에는 전국 시?도로 확대 예정) ??이용 방법 - 회원가입(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응시원서 사진 업로드, 응시정보 입력 및 확인 - 접수처에 방문하여 최종 접수 ??접수절차는 기존과 동일 :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후, 반드시 접수처에서 본인확인 및 증빙서류 제출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접수처에서 응시원서를 교부받아 작성가능 ? 응시원서 접수 제출서류 ??응시원서 1통(원서 접수처에 비치)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cm×세로4.5cm) 2매(응시원서 부착용) ※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 여권사진규정 참조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1통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 ??기타 서류(해당자에 한함) ※ 타 시?도(또는 타 시험지구 또는 동일 시험지구내 교육지원청) 지원자 ? 졸업증명서 원본 1통 ?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 확인용) 1통 ※ 직업탐구 영역을 선택할 경우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의 경우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통[단, 재학(출신)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 검정고시합격자 및 기타학력인정자,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시험편의제공대상자 등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접수내역 변경 신청 제출 서류 ??응시원서 접수증 1부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취소신청 시에는 불필요) ??원서자료 변경 신청서 1부(원서 접수처에 비치) ※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제출 방법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①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②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
※ 다만, 졸업자의 경우 아래의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제출 가능 ??응시원서 접수 및 접수내역 변경 신청은 응시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에 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제출 가능 ※ 증빙서류: 유효기한 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수감확인서, 군복무확인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위 조건에 따라 응시원서를 대리로 제출하는 자는 원서 제출 시 응시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접수창구에서 확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관계로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다음과 같이 제한함. ※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2024. 2. 23. 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함.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응시수수료】 ? 시험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선택 영역 수 | 4개 영역 이하 | 5개 영역 | 6개 영역 | 응시수수료(원) | 37,000 | 42,000 | 47,000 |
? 응시수수료 납부 방법 구분 | 납부처 | 납부방법 | 재학생 | 재학 중인 학교 | 학교에서 지정하는 방법(가상계좌, 스쿨뱅킹, 현금 등) | 졸업생 등 | 출신 학교 |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방법(응시수수료 전용 계좌 이체, 현금 등) | 시험지구 |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방법(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
※ 세종, 경기도 용인 시험지구의 경우,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은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홈페이지를 통한 가상계좌로 응시수수료 납부 ? 원서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신청절차에 따라 면제함.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 -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전액 환불 받음. ※ 다만, ‘NEIS’ 전산망에 사회보장급여내역(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등)이 반영되지 않은 재학생은 해당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중 ①졸업생,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와 ②재학생 중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다음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응시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음. 구 분 | 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법정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해당 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2024. 7. 23. 이후) 발급분부터 유효함. ?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증빙서류(진단서, 합격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환불신청기간인 2024. 11. 18.(월)부터 11. 22.(금)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에 환불을 신청하면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를 추후 환불 받을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세부계획 공고문) 확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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