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정보공개방학교운영위원회게시판
김해경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제6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교원위원이 무투표당선으로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교원위원 당선자 공고문 1부.
전체댓글수총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