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경원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32조(교외체험학습 운영)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은 다음과 같다. ① 반드시 학부모의 동의하에 신청한다. ②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7일로 한다.(공휴일 제외) ※ 교외체험학습 운영 단위를 반일(2회 사용시 1일로 처리, 반일은 4시간 이내) 또는 1일로 운영 ③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서식1> ④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3일이내에 제출한다.<서식2> ※ 필요시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으로 작성 ⑤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미인정 결석’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허가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기타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⑥ 고사기간 내의 교외체험학습은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은 고사기간 내 교외체험학습은‘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단,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점 부여 기준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서식3> ⑧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즉시 보호자는 담당교사 및 학교에 연락을 해야 한다. ⑨ 국외 현장체험학습은 방학 때라도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⑩ 학교장은 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 판단 여부를 결정하며, 보호자가 신청하더라도 위험성이 높은 체험학습, 상업적 체험학습 등은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⑪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필요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⑫ 학습 형태 ㉮ 가족동반여행 ㉯ 친인척 방문 ㉰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석 ㉱ 효행체험 관련 행사(명절, 기제사, 어버이날, 성묘, 길흉사) ㉲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인 경우 사용 가능) ⑬ 체험학습 불허 사항 ㉮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학교 특수사항 반영 등 ㉱ 고사기간 ㉲ 성적이의 신청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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