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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5.13 수정)
작성자 김민영 등록일 2024.03.11

김해경원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2(교외체험학습 운영)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은 다음과 같다.

 반드시 학부모의 동의하에 신청한다.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7일로 한다.(공휴일 제외)

외체험학습 운영 단위를 반일(2회 사용시 1일로 처리, 반일은 4시간 이내) 또는 1일로 운영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서식1>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3일이내에 제출한다.<서식2>

필요시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으로 작성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미인정 결석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허가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기타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고사기간 내의 교외체험학습은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은 고사기간 내 교외체험학습은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점 부여 기준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3>

 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즉시 보호자는 담당교사 및 학교에 연락을 해야 한다.

 국외 현장체험학습은 방학 때라도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장은 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 판단 여부를 결정하며, 보호자가 신청하더라도 위험성이 높은 체험학습, 상업적 체험학습 등은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필요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학습 형태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석

 효행체험 관련 행사(명절, 기제사, 어버이날, 성묘, 길흉사)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인 경우 사용 가능)

체험학습 불허 사항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학교 특수사항 반영 등

 고사기간

 성적이의 신청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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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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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새로운 양식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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